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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연 1.3% 3,500만원까지

직장인 짱구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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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짱구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 기금의 개인 상품 중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청년전용전월세대출
청년전용 전월세대출 연 1.3%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금리 ▶ 보증금 : 연 1.3%

▶ 월세금 : 연 0%(20만원 한도), 1.0%(20만원 초과)
대출한도 ▶ 보증금 : 최대 3,500만원 이내

▶ 월세금 : 최대 1,200만원(월 50만원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및 예비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 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 :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25억 이하인 자(2022년도 기준)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 최대 3,500만원.

 

○ 월세금 대출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이내

 

※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 월세금 연 0%(20만원 한도), 1.0%(연 20만원 초과)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대출지급방식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임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단,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

○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단,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할 수 있음.

 

 

 

대환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 동일목적물 대환.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960만원 한도 이내.

 

 

▶ 목적물 변경 후 대환.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잔액범위 이내에서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960만원 한도 이내.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 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대출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에서 가능.

https://enhuf.molit.go.kr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대출절차

 

▶ 대출조건 확인

○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e든든,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 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가입한 신청자 핸드폰 번호로 sms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수탁은행/ 한국 주택금융공사)

○ 한국 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대출 실행.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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