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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22.01.03 개정

직장인 짱구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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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짱구입니다.

오늘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공유드리려 합니다.

 

 

 

가입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증 명세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 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제출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원천징수 영수증(근로ㆍ사업ㆍ기타 소득)등.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손,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ㆍ최근 과세기간)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양식 제공)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 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청년우대형주택청약 이자율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

 

 

▶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음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 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음

○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해당 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국민주택 청약 기준)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 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주택소유 여부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현 경우

○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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