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짱구입니다.
오늘은 2022년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 내용에 대해서 공유드리려합니다.
육아휴직급여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한 조정.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자녀)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년 경과규정으로 운영 예정.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지급.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
※ 단,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 대체인력지원금(월 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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