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비 융자 연 1.5%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짱구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 생계지원비 융자 연 1.5% 상품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3월 2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
▶ 근로자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 일용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툭 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ㆍ이직 신고 내역 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1인 자영업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419만 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금리 및 한도
▶ 금리 연 1.5%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 1 인당 500만 원 한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중 택 1.
참고사항
▶ 재직요건ㆍ소득요건 등 융자조건 적격 여부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할 예정.
○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다르거나, 보안 요청 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 지급 불가능.
▶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 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마감.
○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직접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생계지원비 신청방법
▶ https://welfare.comwel.or.kr/ 접속 및 로그인.
▶ 일반 근로자 대부신청 생계지원비 신청 클릭.
▶ 신청서 구분 선택.
▶ 동의 여부 체크.
▶ 각 항목 확인 및 체크.
▶ 신청인 정보, 배우자 관련 사항, 융자대상 근로자 입력.
▶ 사업장 관련 정보 및 근로형태 입력.
▶ 가점 해당 여부 선택 후 신청.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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