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짱구입니다.
오늘은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이란?
▶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민간체육시설업체의 전문인력 및 필수 인력 채용 지원을 통해 경영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종사자 고용지원으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
구분 | 주요내용 |
사업명 | ▶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
지원기간 | ▶ 2022년 02월 ~ 2022년 11월 (해당 기간 내 최대 6개월) |
지원대상 | ▶ 모집 공고일(2월 21일) 현재 국내 민간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법인ㆍ개인사업자. |
지원제외 | ▶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등록체육시설 사업장. ▶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종사자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21년 사업 참여 업체 중 부정수급 등으로 제재를 받거나 조사 중인 사업장 등. |
지원내용 | ▶ 민간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트레이너, 코치 등) ▶ 필수인력(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사무보조 등) |
모집규모 | ▶ 모집인원 4,000명 내외. ▶시설(사업자등록 기준) 당 1 ~ 3명. ※ 종사원(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종사원 4명 이하 1명 지원. ○ 종사원 5명 ~ 19명 이하 2명 지원. ○ 종사원 20명 이상 3명 지원. |
지원금액 | ▶ 종사자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최대 6개월 이내 지원. ○ 사업주 자부담 월 180만원 초과의 기본급, 4대보험 및 법정수당 등. |
지원조건 | ▶ 신규채용 ○ 22.2.21 이후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여 채용하는 경우. ○ 21.4.15 이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고용이 유지되어 있는 경우. |
선정방법 | ▶ 1순위 21년 고용지원 사업 미참여 업체 중 선착순. ▶ 2순위 21년 고용지원 사업 참여 업체 중 고용지원금을 적게 수령한 업체 순. |
접수기간 | ▶ 2022년 02월 28일(월) 오전 10:00 ~ 2022년 03월 08일(화) 오후 18:00까지. |
신청방법 | ▶ 고용지원 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신청. ○ https://kspo2022.exc.co.kr/ |
지원대상
▶ 2022년 2월 21일 현재 국내에서 직접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실내체육시설 + 실외 체육시설.
※ 단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은 제외.
○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 + 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 등)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2조 별표 1(운동 종목, 시설형태)
고용대상
▶ 체육시설 종사자로 전문인력 및 필수인력 모두 해당.
○ 전문인력(트레이너 등), 필수인력(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사무보조 등)
○ 21년 4월 15일 이후 채용하여 근무 중인 자 및 22년 2월 21일 이후 신규초 채용하는 자.
지원내용
▶ 모집규모
○ 모집인원 총 4,000명 내외.
▶ 사업장(사업자등록 기준) 종사자수에 따라 1 ~ 3명 인건비 지원.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종사자 4명 이하 1명 지원.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종사자 5~19명 이하 2명 지원.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종사자 20명 이상 3명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6개월간 최대 월 180만 원 인건비 지원.
○ 22.02 ~ 22.11월 근무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월 180만원 초과의 기본급과 연차수당, 연장(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퇴직금, 4대 보험은 사업주가 부담.
▶ 지원조건
○ 주 30-40시간 근무.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교육 이수(참여 승인 시 온라인 교육 진행)
○ 신청한 체육시설에서 상시 출근 종사자에 한해 지원금 지급(파견 및 재택근무 등은 불인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ㆍ접수(별도 홈페이지 운영)
○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장 기본정보와 함께 지원대상자(채용예정자)의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사업장 및 종사자 자격요건 동시 검증)
▶ 선정방식
○ 자격기준(지원ㆍ고용대상)을 충족한 사업장으로 순위에 따라 신청.
○ 1순위 - 21년 사업 미 참여업체 중 선착순.
○ 2순위 - 21년 사업 참여업체 중 고용지원금을 적게 수령한 업체 순.
제외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록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사업장.
▶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임시ㆍ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종사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21년 고용지원(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제재를 받거나 공고일 현재 조사 중인 사업장.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사업 공고일(2월 21일) 이후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사업장.
▶ 집합 금지 및 방역지침 위반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업장.
▶ 21년 고용지원(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다른 체육시설의 종사자로 참여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신청서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2.02.28.(월) - 10:00 ~ 03.08.(화) 18:00까지.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고용지원 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입력 사항.
○ 체육시설 등록(개인정보 활용 동의, 유의사항 확인, 본인인증 등)
○ 제외대상(참여 제한) 확인(자격요건 체크리스트)
○ 고용지원 사업 지원 신청(사업장 기본정보, 신청인원 등)
○ 선정 관련 정보사항 입력(계약기간)
○ 증빙서류 업로드(제출 서류 목록)
○ 온라인 신청서 등록확인.
○ 채용(예정) 자 통보서(고용대상 자격 증빙 자료, 직무정보 등)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장(공동대표자인 경우만 해당)
▶ 체육시설 사진(상호 및 시설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매)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최종 선정된 시설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함.
▶ 협약서(운영기관-사업장)
▶ 참여자(근로자) 채용 관련 서류.
▶ 지원금 지급 관련 서류(근태 확인서, 급여내역서, 급여이체증 등)
▶ 서약서.
▶ 기타 지원사업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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