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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총정리

직장인 짱구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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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짱구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대해서 소개해드리려합니다.

 

일경험프로그램총정리
일경험 프로그램 총정리

 

 

일경험프로그램이란?

 

▶ 국민취업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취업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직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참여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신청 후 참여기업으로 선정 시, 참여자와 지원협약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일경험프로그램'은 별도 선발 절차를 거쳐 체험형(1개월)과 인턴형(최대 3개월)으로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기업

 

▶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함자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고용여부는 근로자(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 근로자는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 수로 판단.

 

▶ 신청가능한 기업 유형에는 중소ㆍ중견 및 대규모 기업,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NGO, 공공기관 등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법" 상 중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미만의 기업인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가능합니다(입증자료 필수 제출)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ㆍ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성장유망업종(전ㆍ후방산업)

 

○ 인증 사회적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 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참여자

 

▶ 참여자 선발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심층상담 및 위업역량 진단 등을 거쳐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를 선발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 중 심층상담ㆍ일경험 진단도구ㆍ워크넷 구직자 유형별 분류 기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참여 여부ㆍ유형 결정.

 

 

 

참여자 제한

 

▶ 신청시점 이전 1년 내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일경험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자.

 

▶ '21년 체험형 일경험프로그램에 3회 이상 반복참여하려는 자(2회까지는 참여가능)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자.

 

▶ '21년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단순 변심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중도 탈락한 자.

 

 

 

참여 제외 기업

 

▶ 소비ㆍ향락업 등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기준)상의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임금체불 및 중대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된 사업주.

 

▶ 고용보험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 고용지원업종(예: 조선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부정행위 등으로 지원금 지급 제한 중인 사업주.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더장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인턴형 참여기업의 경우 사업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

○ 인위적 감원 기준(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 :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사직.

 

 

 

참여 유형

 

▶ 일경험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체험형 인턴형
체결방식 ▶ '체험형 일경험프로그램 표준 협약서'에 따른 체험형 참여자와 참여기업 간의 협약체결.

▶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 4대보험 가입 필수.

근로시간 및 기간 ▶ 2개월 내 최대 30일(최소 20일)

▶ 1주 15-20시간, 1일 304시간 원칙.

▶ 업무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사전 운영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휴일에도 직무체험 가능.

▶ 최대 3개월(최소 1개월)

▶ 1주 30-40시간 내에서 참여자와 기업이 협의. 


※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준수 해야하나, 참여자와 기업간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가능(연장근로에 따른 추가 노무비 등은 기업 부담)

직무내용 ▶ 참여자가 기존 근로자를 대체하는 수준의 업무(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체험수준의 직무.

▶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는 배제.

※ 직무교육의 목적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조치를 전제로 실시할 수 있음.

▶ 참여기업 업종ㆍ직무와 연광성이 있어야 하며,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중심으로 실시.

※ 단순ㆍ반복 업무 또는 수시로 지시받아 수행해야 하는 직무 제외.

연간 운영 횟수 ▶ 선정된 날로부터 당해 회계연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약정서상 약정기간까지 반복하여 운영가능.

▶ 참여자의 일경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반복 운영 가능.

채용한도 ▶ 참여신청을 한 날의 직전 월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40% 초과 금지(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
※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소 1인 운영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신 현원(정원)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전체 인원 확인.

▶ 참여자 단순 변심 등으로 중도 탈락시 탈락한 이원은 채용한도에서 제외하고 신규 희망자 참여 가능. 
※신규 참여자는 이전 참여자와 관계 없이 새로 프로그램 운영(20-30일)
▶ 참여신청을 한 날의 직전 월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40% 초과 금지(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신 현원(정원)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전체 인원 확인.

▶ 참여자 단순 변심 등으로 중도 탈락시 탈락한 인원은 채용한도에서 제외하고 신규 희망자 참여가능.

※ 신규 참여자는 이전 참여자와 관계 없이 새로 프로그램 운영(1-3개월)

지원금액 ▶ 멘토링 수당 1인당 10만원 지급

▶ 참여자 출석일이 전체기간의 50% 미만인경우 멘토링 수당 5만우너 감액지급.
▶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한도 내에서 기업이 실지급한 임금(세전) 만큼 지원 금 지급.

▶ 근로시간에 다른 지원금 한도 예 :
기준 근로시간 1주 40시간(월 209시간)의 경우 1,914,440원까지, 1주 35시간(월 183시간)의 경우 1,676,280원까지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멘토링 수당 1인당 10만원 지급.

▶ 참여자 출석일이 전체 기간의 50% 미만인 경우 멘토링 수당 5만원 감액 지급. 

 

 

 

일경험프로그램 근로자 참여 과정

 

▶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일경험 필요 여부 상담, 진단.

 

▶ 참여신청서 작성 및 사전 교육(일경험프로그램 이해도 제고)

 

▶ 희망기업으로 참여.

 

▶ 수료 및 만족도 조사(운영실적평가)

 

▶ 취업종료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속 참여.

 

 

 

일경험프로그램 기업참여 과정

 

▶ 온/ 오프라인으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결격사유 검토(운영기관) 및 적정여부 검토, 지원(고용센터)

 

▶ 7일 이내 신청기업에 결과통지(운영기관)

 

▶ 선정 결과 통지 7일 이내에 약정 체결.

 

▶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금 수령.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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