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22.01.03 개정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짱구입니다. 오늘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공유드리려 합니다. 가입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증 명세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 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제출서류 ▶ 소득증빙 ○ 소득.. 재테크 꿀팁/재테크 2022.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