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계지원비신청1 22년 생계지원비 융자 연 1.5%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생계지원비 융자 연 1.5%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짱구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 생계지원비 융자 연 1.5% 상품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3월 2일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 ▶ 근로자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 재테크 꿀팁/재테크 2022.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