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짱구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감면한도는 최대 150만 원이며, 청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 청년(5년)
○ 중소기업에 취업한 15 ~ 34세 근로자.
▶ 고령자(3년)
○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인 근로자.
▶ 장애인(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경력단절 여성(3년)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
○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 ~ 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한 자.
○ 해당 중소기업 최대주주(최대 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법인의 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이사장, 전무이사 등.
▶ 위 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 일용근로자.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 하수ㆍ폐기물 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20.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기업
▶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제출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 병적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등 관련 서류를 첨부.
중소기업 → 관할 세무서 감면대상 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 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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