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짱구입니다.
오늘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취업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제도Ⅰ유형 지원대상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함.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상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ㅅ구급자(단, Ⅱ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Ⅰ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취업지원제도Ⅱ 지원대상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지원내용
▶ ⅠㆍⅡ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
▶ Ⅰ유형 참가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을 지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하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초과 시 부지급)
▶ 취업성공수당 지급.
○ Ⅰ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 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지원내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
▶ 취업성공수당 지급.
○ Ⅱ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신청방법
▶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또는 본인 거주지에 위치한 고용센터에 방문.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또는 확인서.
▶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유형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제제
▶ 반환 명령.
○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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