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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및 기간

직장인 짱구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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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짱구입니다.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신청기간과 대상 및 관련 정보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2022년 1월 20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 동안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입니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하 "도약 장려금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각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

▶ 도약 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 함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 사업장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 여아 함. 

 

1. 성장유망업종.

2.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4. 신ㆍ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5. 미래 유망기업

6. 지역 주력산업 

7. 고용위기 지역 소개 기업.

8.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9. 청년 창업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 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특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아래 1 ~ 7에 해당하는 자는  취업애로 청년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

 

1.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2.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3.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4.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 청년.

5. 보호 종료 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6.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7.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 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 

 

▶ 채용일은 22-01-01 ~ 22.12.31  이어야 함.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3년에도 지급될 수 있음.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 함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수준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 원, 1년 최대 96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출근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참여 청년이 채용 후 6개월(최소 고용유지기간)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참여 청년이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 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2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ㅊ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근무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함.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

▶ 청년 일자리창 줄 지원 사업 누리집에 참여 신청.

○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적격 심사 및 안내.

 

▶ 지원 협약 체결.

 

▶ 청년채용.

 

▶ 채용자 명단 제출.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심사.

 

▶ 지원금 지급.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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