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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 계좌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

직장인 짱구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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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처죽 계좌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짱구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ㆍ 소득구간 Ⅰ형 : 연소득 22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

ㆍ 소득구간 Ⅱ형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ㆍ 소득구간 Ⅲ형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청년형 장기펀드 지원대상.


2022년에 시행될 청년특별대책 중 청년내일저축계좌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받고 3년 동안 유지하면 최대 1,440만 원 +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매칭 비율은 본인 저축액에 비해서 정부가 1 ~ 3배까지 매칭 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만 19세 ~ 34세 청년(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은 지원대상 기준(근로사업소득, 가구소득, 재산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근로ㆍ사업소득 : 연간 근로ㆍ사업소득 600만 원 초과 ~ 2,400만 원 이하(수급자ㆍ차상위자는 해당 기준 면제)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활동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를 통해서 근로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소액이라고 해도 최근 3개월간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합니다.

단, 근로유지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추후 근로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 가능하지만 초과 모집된 경우 후순위로 반영되며, 확인 조사를 통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최종 가입자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학금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며, 제외업종으로는 향락, 사체, 사행성 업종 종사자입니다.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월 소득액(100%)
1인가구 1,944,812원
2인가구 3,260,085원
3인가구 4,194,701원
4인가구 5,121,080원
5인가구 6,024,515원
6인가구 6,907,004원
7인가구 7,780,592원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급금액 :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지급방식 : 계좌에 현금 입금.

지급시기 : 계좌 3년 만기 후.

신청시기 : 2022.7월 중(적립은 9월부터)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지원금 지급조건


1. 근로자가 근로활동을 3년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 해지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Ⅱ 와 동일)


2.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 국가기술 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 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3. 교육 (연 1회/ 총 3회) 기준 이수
* 온라인 교육으로 3회 이수하여도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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