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및 기본금 산입범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기본급 산정범위와 최저임금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보다 440원(5.05%) 인상 된 9,160원입니다. (주휴 미포함)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월 1,914,440원입니다.
2022년 기본급 산정범위.
기본급 외에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
2022년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의 2%를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최저임금 계산 시 기본급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식대.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1,914,440원(9,160 x 209) * 2% = 38,289원을 초과한 식대 등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수당을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합니다.
100,000원(식대) - 38,289원 = 61,711원을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 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상여금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경우 월 환산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산입 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1,914,440원(9,160 × 209) * 10% = 191,444원을 초과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합니다.
300,000원(상여금) - 191,444원 = 108,556원을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 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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