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짱구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12월 24일에 발표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 부분에 대해서 공유드리려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점염병의 확산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른다. 외출 및 집단 활동을 삼가고, 사람 간 접촉 후에는 손 씻기를 강조하는 등의 행동요령.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사유
▶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21.12.18~22.1.2) 등 방역 기준의 강화되어 이를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개정 외 내용은 기존 단계별 일상 회복 1-2판 준용)
변경 주요 내용
회의ㆍ교육 및 모임, 회식, 출장 등(사업장, 콜센터)
▶ 행사,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등
○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편으로 실시할 경우 방역수칙 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 주최자가 참가자의 예방접종 여부를 사전 확인(전자출입 명부 및 안심콜 이용 등)
○ 50명 이상의 규모의 집회 등 모임ㆍ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 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 완료 등 일 것)
예) 49명까지는 접종자 + 미접종자 혼합 가능, 50명 이상은 기존 49명도 전원 접종자로만 구성해야 됨.
▶ 미접종자 중 PCR 음성 확인자
▶ 18세 이하(22.02.0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 완치자
▶ 불가피한 사유의 미접종 등
사적 모임 (22.02.07~22.02.20)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구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방역 패스의 예외
○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은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 1ㆍ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ㆍ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ㆍ안마소)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 영화관ㆍ공연장의 경우, 상영ㆍ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ㆍ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ㆍ스포츠대회ㆍ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 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70%까지 가능.
산업안전보건교육
▶ 대면(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제한 인원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 50인 미만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실시 가능.
○ 50인 ~ 299인 : 접종자로만 구성.
○ 300인 이상 : 원칙적 금지.
콜센터 방역수칙 의무사항
적용시기
▶ 2021년 12월 18일부터 별도 지침 변경 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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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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